전체 보유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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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분석의뢰: 교내 이용자(33%), 타 대학 이용자(20%) 감면
○ 교내구성원 직접사용: 교내 감면 및 직접사용 추가 감면(20%)이 적용된 장비이용료 금액임
(단, 장비교육 이수 후 직접사용서약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: 홈페이지-커뮤니티-서식자료실-직접사용자 관련 양식)
<교외회원의 경우 실험사고보험 등을 학교 기관 및 정부에서 현재는 지원하지 않기에 장비 직접사용이 불가능합니다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