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

공실관 소개

관련규정
세계적인 공동실험실습관 21세기의 주인공
홈 〉공실관소개 관련규정

운영세칙

2010.10.01.전문개정
2014.02.26.일부개정
2017.03.29.일부개정
2020.01.01.일부개정
2020.09.01.전문개정

제1조(목적)
 충남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(이하 “공실관”이라 한다)규정에서 위임한 규정에 따라 공실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 및 사무분장)
 ① 공실관에는 분석지원부․교육연구지원부․행정실을 두고 각부(실)에 각각 팀장을 둘 수 있다.
 ②분석지원부․교육연구지원부의 팀장은 공무원 또는 대학회계직원 중에서 공동실험실습관장(이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함을 원칙으로 하며, 부의 팀장 중에서는
  분석지원팀장이 선임팀장이 되고, 행정팀장은 직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.
 ③ 기기분석 담당 직원은 선임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.
 ④ 분석지원부․교육연구지원부․행정실의 업무분장은 【별표1】과 같다.

제3조(기기분석 담당 직원의 신분)
 공실관 규정 제4조 제5항에 따라 두는 기기분석 담당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 및 대학회계직원으로 한다.

제4조(채용 및 근무)
 기기분석 담당 직원의 채용 및 근무는 관련 법규 및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자체 성과평가를 년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다.

제5조(기자재의 운용 등)
 ① 연구․교육용 실험ㆍ실습기자재(이하 “기자재” 라 한다)는 기기분석 담당 직원이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 ② 관장은 기자재 운용에 필요한 보조운용요원(교육조교, 대학원생, 기타 등)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적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기자재선정전문위원회)
 ①공실관 규정 제5조의2에 따른 기자재선정 전문위원회(이하 “전문위원회”이라 한다)는 20인 이내로 구성한다.
 ② 전문위원회는 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기타 위원은 기자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내 교수 또는 외부인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장이 위촉하고,
 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.
  1. 교내의 경우, 자연계열 대학(전문대학원 포함) 학(원)장의 추천을 받은 자. 다만, 구매예정 기자재를 추천한 자는 전문위원이 될 수 없다.
  2. 외부인의 경우 관련분야 지식 또는 경험이 많은 자
 ③ 전문위원회 위원은 필요사안 발생 시 위촉하고 동 사안 종료 시 해촉 한 것으로 본다.
 ④ 전문위원회는 공실관에서 구매할 5,000만 원 이상의 고가기자재에 대한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.
  1. 기자재에 대한 타당성 및 공정성
  2. 구매예정 기자재에 대한 공동 활용성
 ⑤ 관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7조(실험․분석 의뢰 및 수수료 납부)
 ① 분석의뢰자는 공실관에서 정하는 절차 및 서식에 따라 분석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② 분석의뢰자는 의뢰한 실험·분석 결과를 수령 후 공실관 규정 제10조에 따른 분석수수료(이하 “수수료”라 한다)를 납부하여야 한다.
 ③ 공실관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른 감면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 1. 교내이용자 : 33%, 타 대학 이용자 : 20% 감면
  2. 기자재를 의뢰자가 직접 사용하여 분석하는 경우 : 교내 이용자 감면 금액의 20% 감면
   (다만, 【별표 2】기자재 직접사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) 장기사용계약의 경우 ③항 2호에 따른 감면 금액에 아래의 각목을 적용하여 감면한다.
   가. 계약기간 6개월 이상 : 10% 감면
   나. 계약기간 6개월 이상 및 일과 후 사용(평일 18시 이후 또는 주말) : 20% 감면
   다. 계약기간 12개월 이상 : 15% 감면
   라. 계약기간 12개월 이상 및 일과 후 사용(평일 18시 이후 또는 주말): 25% 감면
   (다만, 【별표 2】기자재 직접사용 서약서를 제출하고 【별표 3】분석기기 장기직접 사용계약을 체결한다.)
  3. 협약에 따른 경우 : 공실관과 상대기관 간의 협약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.
 ④ 기자재 담당자는 실험·분석 수수료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【별표 4】식에 따라 기준수가 조정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기자재 선정 및 기준)
 ① 고가 기자재 구매는 각 대학 및 전문대학원에서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구매의 타당성·공정성 및 공동 활용성 등에 대한 논의 심의 및 평가를 거쳐 선정하여 구매한다.
 ② 기자재 선정 및 구매절차는【별표 5】에 따른다.

제9조(수리지원 등)
 ① 기자재 담당자는 필요시 해당 기자재의 활용 현황을 월별로 정리하여 행정실에 제출한다.
 ② 기자재 직접 사용자가 기자재 사용 중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0조(기자재의 관리전환 등)
 ① 관장은 각 기관으로부터 공실관으로 관리전환을 요구하는 기자재가 있을 경우, 공동사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전환 받을 수 있다.
 ② 관장은 공동관리가 불필요한 기자재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내․외 희망하는 기관에 관리전환 할 수 있다.
 ③ 관리전환은 물품관리법 법령에 따른다.

부 칙

    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붙임 :

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(W9) (우)34134 Fax: 042)823-2005 E-mail : ceref@cnu.ac.kr
Tel : 042) 821-5274(계산서 및 행정), 5268(시스템 관련), 5275(분석전문상담). 각기기실: 보유기기클릭
상호 : 충남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  사업자등록증번호 : 314-83-03234  대표 : 최준식
Copyright (c) 2014 충남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. All right Reserved.
관련사이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