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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공동실험실습관에 신규 도입된 초분광카메라 분석수수료 기준수가를 아래와 같이 고지 하고자 합니다.
1. 분석수수료 기준수가
분석수수료 조정 내역
장비명
변경전
변경 후(신규)
초분광카메라
신규
1. 장비사용료
1) 30,000원/시간
2) 15,000원/30분
3) 200,000원/일 (24시간 기준)
※ Raw data만 제공
2. 교내구성원 직접사용
1) 16,000원/시간
2) 8,000원/30분
3) 100,000원/일 (24시간 기준)
2. 시행일 : 2021년 3월 1일
3. 분석수수료 감면은 운영세칙에 따름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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