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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연구기반활용사업 운영기관 안내
제목 2019년 연구기반활용사업 운영기관 안내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.05.07 조회수 725

2019년 연구기반활용사업 운영기관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운영기관명 :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

 

ZEUS클라우드 장비활용서비스 : https://www.zeus.go.kr/cloud?cloudId=201812130422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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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-51호

 

2019년도 연구기반 활용사업 시행계획 공고

 

중소기업 연구기반 강화를 위한 『2019년도 연구기반 활용사업 시행계획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·연구기관 등 운영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2019년 1월 31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 

1. 사업개요

 

 

□ 사업목적

 

◦ 대학·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

 

□ 지원규모: 125억원(공유확산형 24억원, 연구집중형 101억원)

 

□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
 

□ 지원내용

 

◦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(쿠폰) 방식으로 최대 70백만원 한도 내 지원

 

- 공유확산형 : 중소기업이 대학·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·장비 이용료를 최대 5백만원 이내로 바우처 지원

 

- 연구집중형 : 공유확산형 중소기업 중 심도 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장비 및 전문 인력을 활용할 경우 최대 7천만원 이내로 바우처 지원

 

 

 

2. 신청자격

 

 

□ 참여기업

 

◦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
 

◦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

-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- 부도 또는 휴‧폐업중인 중소기업

-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
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

 

□ 운영기관

 

◦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·장비를 ZEUS(장비활용종합포털)에 등록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
(단, 연구집중형의 경우 대학·연구기관 및 비영리기관만 가능)

 

- 「고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
(대학․산업대학․전문대학․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기술대학)

-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․운영 및 육성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

- 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
- 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

-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

- 민법」 제32조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․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

-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반 활용서비스 가능 기관

* 동일법인이나 독립채산제를 적용․운영하고 있는 부설기관은 별도법인으로 인정

-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(고등기술연구원 등)

-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(테크노파크)

- 보건의료기술진흥법」에 따른 연구중심병원

-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제22조에 의한 환경부 지정 GLP 기관

-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」 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(단, 중소기업만 가능)

-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*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(단, 중소기업만 가능)

*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: 연구개발, 건축설계, 시험분석, 측량업, 전문디자인업 등

 

◦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

 

-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-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연구기반 활용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

-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

-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

 

3. 지원금액 및 한도

 

 

□ 출연금 지원기준

 

◦ 정부출연금 : 총 장비이용료의 60 ~ 70% 이내

 

◦ 기업부담금 : 총 장비이용료의 30 ~ 40% 이상

 

구 분

기업구분

정부출연금

기업부담금

공유확산형

창업기업(업력 7년 이하)

70% 이내(최대 3~5백만원 이내)

30% 이상(현금)

일반기업(업력 7년 초과)

60% 이내(최대 3~5백만원 이내)

40% 이상(현금)

연구집중형

창업기업(업력 7년 이하)

70% 이내(최대 70백만원 이내)

30% 이상(현금)

일반기업(업력 7년 초과)

60% 이내(최대 70백만원 이내)

40% 이상(현금)

 

* 정부지원금 한도(최대3백만원)를 모두 소진 시, 추가구매 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검토 후 최대 2백만원 추가 지원

 

*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GLP기관의 연구장비를 이용하여 시험분석을 할 경우 바우처 추가 구매 없이 최대 5백만원 지원

 

□ 바우처 구매

 

◦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지원금 최대한도 내에서 바우처(정부지원금+기업부담금)를 횟수제한 없이 수시 구입 가능하나 구입일로부터 90*일이 되면 바우처 소멸(기업부담금은 자동 환불신청)

 

* 바우처 순환을 고려하여 30 ~ 60일로 조정 가능

 

4. 신청기간 및 방법

 

 

□ 참여기업 신청기간

 

◦ 신청접수 : 2019년 3월 1일 ~ 12월 31일(예산 소진 시까지)

 

* 시스템을 통한 연구장비 예약은 3월 4일부터 가능하며, 3월 4일부터 바로 연구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

 

* 바우처는 선정결과 통보 후 구매가능

 

□ 운영기관 신청기간

 

◦ 신청접수 : 2019년 2월부터 매월 1일 ~ 15일(예산 소진 시까지)

 

* 운영기관은 참여자격, 참여제한 여부, 연구장비 등록 여부 등 기본요건 검토 후 선정

 

□ 신청방법

 

◦ 운영기관, 참여기업 : 온라인(연구기반공유시스템, ZEUS) 신청·접수

 

- 연구기반공유시스템 : https://rss.auri.go.kr

 

- ZEUS(장비활용종합포털) : https://www.zeus.go.kr

 

5. 선정절차

 

 

□ 참여기업 선정절차

 

◦ 중소기업 여부, 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 등을 확인하여 선정

 

◦ 신청기업은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후 2019년도 사업기간 내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

 

< 참여기업 선정절차 >

참여기업 신청

➡

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(Check list) 작성

➡

요건검토 및 점검항목 확인/ 선정

중소기업

중소기업

관리기관

 

□ 운영기관 선정절차

 

◦ 관리기관은 신청기관의 참여자격, 연구장비 등록 여부, 참여제한 여부 등 기본요건 검토 후 선정

 

◦ 운영기관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과 협약체결

 

< 운영기관 선정절차 >

사업 공고 (중소벤처기업부)

➡

운영기관 신청

(온라인)

➡

운영기관 자격검토

(관리기관)

➡

운영기관

선정통보

(관리기관)

➡

협약체결

(운영기관
관리기관)

 

6. 문의처 및 관리기관

 

 

◦ 문의처

부서명

전 화

문의사항

중소기업 R&D 콜센터

1357

신청·접수 및 사업문의등

 

◦ 관리기관

관리기관명

전 화

주 소

한국산학연협회

042-720-3327, 3324

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

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
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

042-865-3651, 3454

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-148

 

첨부파일
2019년 연구기반 활용사업 관리지침(본문).hwp
연구기반공유시스템_과제신청(참여기업_공유확산형)_매뉴얼.pdf
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(W9) (우)34134 Fax: 042)823-2005 E-mail : ceref@cnu.ac.kr
Tel : 042) 821-5274(계산서 및 행정), 5268(시스템 관련), 5275(분석전문상담). 각기기실: 보유기기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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